하나은행이 우리은행에 이어 2번째로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율배상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신속한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ELT·ELF 합산 기준) 잔액은 약 2조3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ELS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되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해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그룹 안에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외부전문가를 들여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하겠단 취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손님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시중은행 중에서 처음으로 금감원의 홍콩 ELS 자율배상안을 수용했다. 우리은행의 홍콩 ELS 판매잔액은 415억원으로, 다음 달 12일부터 첫 만기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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