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 소음피해 주민들 매년 33만원 현금 받는다.

세대당 23만원(전기료·TV수신료)과 세대원당 10만원 추가 지원

사회 |이재수 기자 | 입력 2023. 03. 03. 09:37
참고 이미지(사진. 대한항공 B787-9)
참고 이미지(사진. 대한항공 B787-9)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 등 6개의 민간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최소 33만원의 현금이 매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공항운영자는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해주던 전기료와 TV수신료 대신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냉방시설을 설치해주는 대신 각 세대원에게 매년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방음시설은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 하면 실비를 지원해 준다.

공항 소음대책사업 개편방안
공항 소음대책사업 개편방안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5등급으로 구분한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해 부담금을 착륙료의 3~30%까지 격차를 확대한다. 고소음 항공기 부담금을 늘려 저소음 항공기의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내 운항중인 항공기 약 84%는 4~5등급에 편중돼 등급별 차등화가 부족한 상태다.

소음부담금이 2배 더 많은 야간시간 범위도 늘리고 늘어난 수입은 공항 주변 지역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작업과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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