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골재업체 16곳 중 3개 업체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일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첫번째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시검사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열흘간 진행됐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6월에 새롭게 도입됐다.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골재는 공급과 판매가 중단된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불시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이뤄진다. 정기검사는 검사 7일 전까지 대상 업체에게 일시와 이유 등을 사전통보하지만 수시검사는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사전 통보 없이 검사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올해 골재 품질기준에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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