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최아랑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판매점의 사전승낙제 위반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았거나 승낙이 철회된 판매점이 다른 유통점을 통해 가입자를 개통하는 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지난 2일부터 이동통신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 실태와 개통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 거래 관계도 확인할 방침이다.
개통 권한 없는 판매점, 다른 매장 통해 가입 처리
이른바 ‘우회개통’은 사전승낙이 없는 판매점이 고객의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등의 정보를 다른 유통점에 전달해 개통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판매점은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통신 상품을 취급한다. 통신사와 직접 계약하는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하려면 통신사의 서면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대리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가입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전승낙 관련 심사와 현장점검·조치 실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통신사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다. 사전승낙을 부여하고 철회하는 주체는 각 통신사다.
철회 매장과 거래 제한…개통 도운 유통점도 제재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사는 KAIT를 통해 사전승낙 철회 결과를 공유받고 대리점에 해당 판매점과 거래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철회 판매점의 불법 영업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미선임·미승낙 판매점과 거래한 대리점에는 표준협정서 등 계약에 근거해 페널티를 부과한다. 개통을 대신 처리한 판매점도 사전승낙 운영규정에 따라 승낙이 철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신사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미승낙 판매점의 거래 관여 행위 자체를 직접 제재할 수단은 없어, 대리점을 통한 거래 제한과 계약상 제재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통신사와 대리점은 직접 계약 관계가 있지만 판매점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구조라 직접적으로 제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모니터링은 KAIT가 하지만 사전승낙서를 주고 철회하는 주체는 각 이통사”라며 “사전승낙서 미게시나 우회영업 적발 시에는 승낙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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