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세 모녀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 ㈜LG 지분을 재분할하라는 청구 소송 2심이 진행된다.
- 김영식 여사가 제기한 재판상 파양 소송은 기각됐다.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선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간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이 오늘 시작된다. 앞서 지난 3일엔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파양 청구 소송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고법 민사8-3부(고법판사 임종효·최은정·오영상)는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2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선대회장 주식 지분 다시 나눠야” 세 모녀, 구 회장 상대 소송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 협의 당시 정확한 이해와 동의 없이 절차가 진행됐다는 이유서다. ㈜LG 지분 등을 법정 상속비율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 비율로 다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고 구본무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며 ㈜LG 주식 11.28%를 남겼다. 구광모 회장은 이 중 8.76%를 상속받았고,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가 각 2.01%, 0.51%를 물려받았다. 김영식 여사는 받지 않았다.
구광모 회장은 당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세 모녀가 소송을 제기했을 시점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지난 날짜라는 논거도 제시했다.
1심은 구 회장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서도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그 과정서 기망행위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며 세 모녀 청구를 기각했다.
세 모녀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LG 오너 일가 상속분쟁은 3년을 넘기게 됐다.

자식 불인정 ‘파양소송’ 결과는 김 여사 원고 기각
전날엔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단 배경은 법정서 밝혀지지 않았다. 김영식 여사 법률대리인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905조 2호에 근거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구광모 회장은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선대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 장자 승계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업계는 해석한다.
구본무 선대회장이 2018년 타계한 뒤 구광모 회장이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 지위에 올랐다. 그러나 2023년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이듬해 11월 김영식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파양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파양소송 기각 판결을 받은 김영식 여사는 법원 앞 기자회견서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나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말했다.
항소 의지도 내비쳤다. 김영식 여사는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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