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전자, 지금이 바겐세일 기간" "우주 기업 선점의 기회"
금융당국이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투자상품 광고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온국민의 투자대상으로 자리매김한 ETF의 유튜브 광고가 주 타깃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 4∼8월 업계와 논의해 마련한 개선안은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심사 절차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광고 업무 과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황·업황 분석 등 대외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유인 정보를 삽입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 광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소비자보호책임자(CCO) 등이 광고 심의 결정 과정에 참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도 신설한다.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뒷광고' 점검도 강화한다. 유명인을 통해 금융상품을 광고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온라인 채널 운영자 활용 광고의 계약→심의→사후관리 등 주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회사의 사전검토 의무를 명시한다.
금융투자협회 내 업계·소비자단체·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주요 광고 정책을 결정한다.
특히 유튜브 등 회사 자체 채널 내 신규 상장 ETF,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동영상 광고,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을 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광고 위반 관련 제재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행위 동기·결과 등 세부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게시된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하는지 지체 없이 확인하고,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사후 점검을 한다.
협회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신고 접수·처리 관련 내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 투자 상품의 광고는 일반적인 광고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금융투자회사는 광고를 투자자 모집을 위한 단순한 ‘마케팅 수단’ 정도로 여기는 시각과 인식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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