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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전분당 담합 과징금 2103억원 전액 면제

증권 |김세형 기자 | 입력 2026. 08. 31. 17:46

삼양사가 전분당 담합 관련 과징금 2103억원을 전부 면제받았다.

삼양사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에 의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명령이 모두 면제됐다고 공시했다.

당초 지난달 7일 삼양사는 전분 및 전분당 제조사 가격담합 제재와 관련, 20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최종 의결서 수령 절차를 남겨두고 있었다.

삼양사가 면제받은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11.78% 규모다.

삼양사는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에 따라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그렇지 못했다.

대상은 이날 공정위로부터 2341억원의 과징금 납부고지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7일 금액 그대로다.

이는 지난해 자기자본의 21.34% 규모다.

대상은 다만 "공정위 최종의결서 수령 이후 법률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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