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회장 최윤범)은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각종 허위사실이 담긴 임시주주총회 안건설명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게시·유포하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고소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이 오는 9일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설명자료 내에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히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을 온라인과 인쇄물을 통해 유포하고,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고려아연은 "피고소인들이 해당 자료를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IR 활동 과정에서 배포했다"며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고 임시주주총회 관련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엄중히 책임을 물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 "영풍과 MBK측이 해당 안건설명자료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담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강력한 법적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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