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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그룹 KAI 주식 취득 승인…"경쟁 제한성 없다"

정부 지분율 35% 넘어…"경영 지배력 확보한 수준 아냐" "추가 취득 최다출자자 땐 다시 신고해야"

산업 |김세형 기자 | 입력 2026. 08. 31. 14:48
한화에어로스페이스.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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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현재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이 추가 취득에 나서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임원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게 될 때엔 재차 주식 취득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 사의 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한화의 KAI 지분 인수에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심사 없이 승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한 달간 KAI 지분 3.45%를 장내 매입해 KAI 지분율이 총 15.89%로 확대됐다.

기존 지분을 포함해 한화시스템의 KAI 지분은 총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는 1.01%가 됐다.

상장사인 KAI 지분을 15% 이상 취득함에 따라 한화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하에 통합되는 경우 기업결합 일반심사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한화의 KAI 주식 취득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주식 취득 이후에도 KAI의 최대주주는 26.41% 지분을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한화그룹은 KAI의 2대 주주가 되지만, 국민연금공단 역시 지분 8.75%를 보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국민연금을 합한 정부 측 지분율이 35.16%에 달해 현시점에서 한화 측이 지분을 15% 이상 확보한 것만으로는 KAI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공정위는 다만 "한화 측이 앞으로 KAI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새로운 기업 결합 신고 의무가 생긴다"며 "이 경우 기업결함 심사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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