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현재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이 추가 취득에 나서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임원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게 될 때엔 재차 주식 취득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 사의 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한화의 KAI 지분 인수에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심사 없이 승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한 달간 KAI 지분 3.45%를 장내 매입해 KAI 지분율이 총 15.89%로 확대됐다.
기존 지분을 포함해 한화시스템의 KAI 지분은 총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는 1.01%가 됐다.
상장사인 KAI 지분을 15% 이상 취득함에 따라 한화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하에 통합되는 경우 기업결합 일반심사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한화의 KAI 주식 취득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주식 취득 이후에도 KAI의 최대주주는 26.41% 지분을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한화그룹은 KAI의 2대 주주가 되지만, 국민연금공단 역시 지분 8.75%를 보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국민연금을 합한 정부 측 지분율이 35.16%에 달해 현시점에서 한화 측이 지분을 15% 이상 확보한 것만으로는 KAI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공정위는 다만 "한화 측이 앞으로 KAI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새로운 기업 결합 신고 의무가 생긴다"며 "이 경우 기업결함 심사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