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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비상장주식이나 코인이나 노후자금 날려먹기 딱입니다"

증권 |최성 기자 | 입력 2026. 09. 07. 16:3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투자에 앞서 회사 정보와 공시서류, 판매업체의 인가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7일 최근 ‘나스닥 상장 임박’,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된 투자 권유로 비상장주식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회사 정보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투자 위험이 높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단계 주식 판매조직인 A그룹은 소속 법인을 통해 수년간 약 5천억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비상장회사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싸게 사들인 뒤,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투자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신고서는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룹 대표 등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A그룹은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벤처투자’ 등 금융회사나 전문 투자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이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다.

금감원은 생소한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으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금융회사 인가·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약·바이오 비상장기업 B사의 대표이자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50억원어치를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그는 개발 중인 항암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앞두고 있고 회사도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회사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회사가 영업손실을 내면서 투자자들도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50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법한 투자 권유를 의심해야 한다"며 "대표주관회사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주관회사에 사실관계를 문의를 통해 상장 추진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서는 명의개서대행계약과 전자주권 사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는 상장예비심사 신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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