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 지급"

사회 |나기천 기자 | 입력 2026. 07. 24. 14:22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고 한다. 다만 액수를 고려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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