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고 한다. 다만 액수를 고려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설명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