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총 2000 호 우선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LH는 직접매입방식의 경우 지난 4월 3일 공모 시행 후 현재 신청물건 대상 검증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이번 공모는 ‘매입약정방식’으로,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위치한 건령 30년 이내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며,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매입접수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 또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청 가능하며,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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