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아파트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에게 선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등 신축매입약정사업사업 자금 지원 체계와 업무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선 방안은 지난 5월 22일 발표된 정부의 비아파트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최근 급감한 도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를 당초 5만1000호에서 6만2000호로 확대했다. 수도권 규제 지역은 당초 2만4000호에서 4만5000호까지 늘어난다.
LH는 우선 사업 초기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되어 온 토지비 지원을 대폭 확대, 수도권 일반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은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토지확보지원금을 종전 토지비의 70% 수준에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본적으로 토지확보지원금은 토지비의 60%를 지급하나, 도면협의 조기완료 및 조기약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20%p를 더해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약정주택 매입대금을 △골조공사 완료 △준공 △최종 품질점검 이후에 걸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했다.
LH는 "이를 통해 사업자는 장기간 공사비를 선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활한 착공을 위해 사업 초기 부족했던 자금도 별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토지 계약 이후 발생하는 토지잔금, 설계, 인허가 비용 등 초기 사업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 보증상품을 새롭게 마련한다.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 호수에 대한 기준도 완화 적용된다.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에서 지역별 최소 매입호수 기준 이상이면 부분매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최소 매입호수 기준의 경우 수도권 규제 지역에 최소 10호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LH는 보다 많은 비아파트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이번 제도개선은 변경 매입공고에 따른 접수분부터가 아닌 2026년 매입공고에 따른 기 접수분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며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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