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국민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성과급과 관련한 논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떨어질 걸 생각하고, 가득 가졌을 때는 넘칠 걸 경계하라'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 제119조가 규정한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범위 안에서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제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시장경제 원칙을, 제2항은 경제력 집중과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 등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규제와 조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조항으로 볼 때 이 위원장의 발언은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에 합의한 후에도 노노 갈등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노사 간, 노노 간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준감위 차원서 성과급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은 없다"며 "논의가 본격화되면 점검할 수 있고, 이사회에 가기 전에 관련 의견이 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감위는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닌 만큼 현재 관련 안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준법 이슈가 본격화될 경우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도 준감위 역할에는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회사 계획이 성립되면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가기 전에 준감위의 점검 사항일 시 위원회로 안건이 올라온다"며 "준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독자적으로 심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어떤 단계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한다, 안 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투자가 어떤 계기서 시작됐는지 살펴보고 준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절차인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준감위는 경영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영상 판단까진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증권가에서 제기된 삼성전자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미국 상장 추진설에 대해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검토 사항인지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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