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달 24일 열린다.
- 서울고법 가사1부 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재산 분할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SK그룹 유입에 대해 기여 인정을 파기했다.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달 24일 이뤄진다.
26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간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조정기일서 견해차 좁히지 못한 양측, 법원 판단으로 매듭
앞선 두 번의 조정기일서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15일 열린 2차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해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열렸던 2024년 4월 15일 이후 2년 2개월만에 첫 법정 대면이 이뤄졌다.
최 회장은 재판장 진입 당시 ‘노 관장과 2년 2개월만에 법정 대면인데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조정이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노 관장은 별다른 말 없이 입장했다.
그러나 당일 조정은 결렬됐고, 재판부 판단을 구하게 된 만큼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 규모와 방법, 기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됐다.
쟁점으로 꼽히는 △SK 주식 분할 대상 인정 여부 △분할 대상 인정 시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아니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할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기에 분할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은 “장기간 가사 노동을 도맡아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 여부 핵심 쟁점
이들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2년여 뒤인 2017년 최 회장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조정이 결렬되며 2018년 2월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 5472주의 절반에 달하는 648만 7736주 분할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2심은 SK 상장, 주식 형성 및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 3808억원 지급 판단을 내렸다. 분할액이 20배로 늘었다.

항소심 판단이 굳어질 경우 경영권이 외부 기업이나 사모펀드에 매각될 수 있단 우려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우리는 수많은 고비를 넘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됐고,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측에 들어갔다고 해도 비자금이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기에,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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