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이 국토부의 연립주택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하자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공현진 부장판사는 지상 1층 출입구를 주출입구로 판정하며 시공사 책임을 명시했다.
- 재판부는 대표 건설사인 GS건설이 법령 위반 설계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단지형 연립주택에 장애인 통행을 위한 경사로를 일부 설치하지 않은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GS건설이 ‘하자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GS건설은 경기 고양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지었다. 20개동 총 178세대 규모로, 2019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1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국토부 하자심사위는 해당 단지서 2024년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경사로 미설치 하자를 발견했다. 근거 조항은 ‘5개동 주출입구서 주차장과 단지 주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이동하려면 계단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GS건설 “법 위반 사항 아냐…자사에 책임 없어”
장애인 등 편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10세대 이상 연립주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GS건설은 “주택 주출입구는 하자심사위가 지적한 ‘지상 1층서 연결된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서 연결된 출입구’”라며 “해당 구역은 접근로와 단차가 없어 하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출입구는 지상 1층서 연결된 출입구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을 통해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 혹은 통로’”라며 “대상시설 외부서 내부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 혹은 통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용도가 거주시설임에도 지하층엔 주차장 외 세대가 없고, 장애인 등 편의법 입법 취지에 비춰 세대가 위치한 지상 1층까진 장애인 등의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GS건설의 ‘접근로 미설치는 설계상 하자로, 시공사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기업 사회적 책무 강조한 재판부 “법적 의무 수행 책임”
재판부는 “건축공사 수급인은 건축·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다”며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시공사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GS건설의 사회적 책무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GS건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사 중 한 곳인 만큼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측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같은 건축물로 보고 전체 세대 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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