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27일 오전 10시 마감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3.7%(4만6142명)로 최종 가결됐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6만5000여 명 가운데 6만2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노조 규약상 투표권자 과반 참여에 과반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노조별로는 제1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투표율이 96.5%, 찬성률은 80.6%였다. 제2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투표율 89%, 찬성률 21.1%를 기록했다.
공동교섭단은 이날 오전 11시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00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연봉 1억원 기준)은 자사주로 지급되는 특별경영성과급 약 5억5000만원(세전)과 초과이익성과급(OPI) 5000만원 등 총 6억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는 특별경영성과급 1억6000만원과 OPI 5000만원을 합쳐 총 2억1000만원, DX 부문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DX 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전날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투표 무효 소송도 계획하고 있어 노노(勞勞)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자신들을 교섭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잠정합의 전 공동교섭단에서 자진 탈퇴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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