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동행노조 가처분 기각

산업 |김종현 기자 | 입력 2026. 05. 26. 16:10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6일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법률대응연대는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교섭 요구안 마련 당시 설문조사를 했고, 괴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대응연대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중심 초기업노조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 7∼13일 진행한 일주일간의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한 행위기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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