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주주…삼전 억대 성과급 지급에 공동행동 예고

주주단체들, 사측에 ‘주주명부 열람 청구’ 요구 “임시주총 소집해 노사 합의안 적법성 여부 논의”

산업 |김종현 기자 | 입력 2026. 05. 26. 15:10
[세줄요약]
  • 삼성전자 주주들이 성과급 합의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 주주 플랫폼 액트는 주주명부 열람 수용에 따라 서한을 발송한다.
  •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합의안 통과 시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삼성전자 노사 ‘억대 성과급’ 합의안을 둘러싼 주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주 노조와 가까스로 합의해 총파업 위기를 넘겼지만, 회사 손실을 우려한 주주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

26일 주주 플랫폼 ‘액트’는 사측에 요청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가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부 열람이 마무리되는 즉시 주주들에 결집 및 공동행동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주주 합의 없이 억대 성과급 지급 위법” 주장

이날 보도자료에서 액트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필요한 주식 지분 6개월 이상 보유 주주(전체의 1.5%) 모집이 목표”라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엔 0.025%면 충분하다. 주주 결집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단계적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한문 발송 대상은 6735주(전체 중 지분율 약 0.0001%) 이상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개인주주다.

이들은 주주와 합의 없이 노조와 억대 성과급 지급 합의에 임한 사측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액트는 “노조가 합의안 비준을 위해 총투표를 거친다면, 회사 주인 주주에게도 주총을 통해 의사를 묻는 것이 도리”라며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영구 분배하는 구조적 변경은 주주 배당 재원을 침해하는 자본 이동”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출처=김종현 기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출처=김종현 기자

다른 단체들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노조의 ‘노사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총 소집을 위한 주주명단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합의안이 통과되면 무효확인 소송에 나서겠단 ‘경고 의사’도 전했다. 이들은 다만 현재 동행노조(삼성전자 DX부문 중심 노조)가 26일 잠정합의안 노조원 대상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계획을 ‘임시 중단’한 상태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 문제 삼으며 “상법 지켜야”

주주단체들이 이번 합의안이 위법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분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이번과 같은 세금 징수 전 성과급 지급은 국가 조세권을 우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세후 이익 단계서도 상법 462조 1항 규정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산정된 배당가능이익 분배권은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억대 성과급 지급을 골자로 한 노사 합의안은 주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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