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코리아 브랜드 실추 논란에 따른 콜옵션 및 손배 우려에 말을 아꼈다.
-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현 상황이 콜옵션 행사에 해당하는 귀책 사유는 아니라고 전했다.
- 미국 스타벅스 본사는 계약 해지 시 이마트 지분 67.5%를 약 35% 할인된 가격에 사는 콜옵션이 있다.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신세계그룹이 계열사 스타벅스 코리아(SCK)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 미국 본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신세계그룹 귀책 사유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된 경우 계약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신세계 측은 ‘귀책 사유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26일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끝난 뒤 질의 응답에서 신세계는 이번 사태로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귀책사유를 물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귀책 사유에 따른 불이행이 있을 경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 상황이 콜옵션 행사에 해당하는 귀책 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본사와 소통 여부에 대해선 “이 부분(콜옵션)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본사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자사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회견 후 신세계 측 관계자는 기자의 ‘미국 본사가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들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 조항 그대로 콜옵션을 이행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현재로선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계열사 이마트를 통해 지난 2021년 SCK 지분 17.5%를 미국 본사로부터 인수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현재 지분은 이마트 67.5%, 싱가포르투자청 32.5%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당시 계약 과정서 스타벅스 브랜드를 제공하는 미 본사 측에 콜옵션이 부여된 것. 해당 콜옵션은 SCK 귀책 사유로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마트 보유 지분 67.5%를 정상 가치 대비 약 35% 할인된 가격에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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