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투자경고 지정 대상서 제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마련 시총 100위 밖 종목 지정 예외 규정도

증권 |김세형 기자 | 입력 2026. 05. 19. 15:47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이 한국거래소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완전 제외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국내 시가총액 순위 상위 100위 이내 종목일 경우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투자경고종목 지정 조치를 내리고 있다. 특히 주가가 일정기간 내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신용융자거래 등에서 제약이 발생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 지정 제외 요건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 중 전일의 시가총액의 순위가 상위 100위 이내인 종목'을 추가키로 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말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을 초장기 및 불건전 요건에 한해서만 투자경고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세칙을 개정한 바 있다.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마저 장기간 상승했다는 이유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초대형 우량에 해당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다.

이번 전면 제외에 따라 시가총액 상위 100위 기업들은 더 넓은 범위의 '혜택'을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함께 '그 밖에 시장 상황의 급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투자경고종목의 지정 및 지정예고가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관련 예외 사항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순위가 상위 100위에 들지 않더라도 시장감시위원회가 투자경고 지정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지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위원장 재량의 예외 조항에 대해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예기치 못한 아주 특수한 상황에 대비해 넣어둔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까지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총 상위 대형주들의 투자경고 지정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세칙 개정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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