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연 관계자 300여명이 민주당사 앞에서 재초환 폐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 이미희 전재연 대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징벌적 세금 폭탄을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 전재연은 폐지 촉구 사유서와 조합원 6500명의 서명부를 민주당 민원실에 전달했다.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도입 당시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재초환이 처음 만들어진 2006년 당시엔 재건축 시장 과열로 주택 가격 폭등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사비 급등·고금리 여파로 재건축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지방은 더합니다. 주택공급 막는 재초환은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재초환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한 박선용 대구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29일 기자와 면담서 재초환 폐지 당위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은 마당에 재초환으로 지방 시장 상황은 더 악화한 상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연대(전재연) 관계자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한 목소리로 재초환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재초환법이 조세 형평·합리성이 결여됐고, 주택 공급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것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사 앞에서 ‘재초환 폐지’ 촉구 집회
이날 오후 2시 전재연 소속 조합원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재초환 폐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재개발 등 다른 정비사업에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재건축 단지에만 부과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합리성도 결여됐다고 전재연은 주장한다. 재초환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비슷한 사례로 언급되는 개발이익환수제와 비교해도 재초환이 부과율에 있어 조합원에 과도하게 부담이 가도록 설정됐다는 주장이다. 실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부과율은 상한선이 20%지만, 재초환법은 50%에 달한다.
개발비용 인정 범위도 지적했다. 재초환 세금 책정 시 기부채납 재산비용, 조합원 이주비 이자 및 임대료, 금융비용이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서울의 경우 조합원이 가구당 억 단위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전재연은 주장했다.

“주택난 심화된 서울·수도권에 재초환은 독(毒)” 주장
재초환은 사업기간 오른 집값에서 평균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를 뺀 이익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의 경우 37곳의 재건축 단지가 적용 대상에 속한다. 1인당 평균 부담금이 1억 3800만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재연은 재초환을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1호 제도로 꼽았다. 이들은 재초환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다수 사업장이 재건축을 포기하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초환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 때문에 사업이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인 곳도 있다는게 전재연 측 설명이다.
이미희 전재연 대표는 “재초환 관련 헌법 소원과 이의 신청이 반복되는 것은 법 자체가 품은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징벌적 세금 폭탄을 즉각 페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용 조합장은 “재초환에 대한 재건축 현장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재초환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참여자는 약 3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은 집회 뒤 민주당 민원실에 재초환법 폐지 촉구 사유서와 회원 조합원 6500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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