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 지정…"동생 경영 참여가 결정타"

동생 부사장 경영 참여가 결정적, 규제 범위 대폭 확대 쿠팡 강력 반발…한미 통상 갈등 변수

산업 | 황태규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2021년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된 이후 5년 만의 판단 번복이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것은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실질적 경영 참여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을 것을 법인 동일인 지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현장점검 결과, 김 부사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를 불러 주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주요 사업의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급도 쿠팡 내 최상위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급과 유사하며, 연간 보수 역시 등기임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그간 김 부사장이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연봉이 등기임원(약 30억 원)보다 낮은 5억 원 수준이라며 임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보수와 대우가 이와 다르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쿠팡에 적용되는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김 의장과 친족(혈족 4촌·인척 3촌)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가 공시 대상에 포함되고,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금지 규제도 적용된다. 동일인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제출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그간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 온 만큼, 허위자료 제출 해당 여부도 검토 중이다.

쿠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도 없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변수다. 미국 정부는 김 의장에 대한 법적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위급 채널 가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쿠팡도 이번 지정이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정당한 법 집행인 만큼 미국 측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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