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신사·하이마트 현장 조사…올리브영·다이소 이어 유통업계 전방위 압박

공정거래위원회, 일주일 만에 다시대형 유통사에 조사관 파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확인 나서며 업계 전반으로 감시망 확대

산업 | 황태규  기자 |입력
세 줄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은 27일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 본사를 방문해 납품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유통업계 조사는 올리브영과 다이소 현장 조사 이후 일주일 만에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로 전격 확대됐다.
  •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는 현장 조사 사실을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무신사 메가스토어 성수 전경. (사진=무신사)
무신사 메가스토어 성수 전경. (사진=무신사)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가전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올리브영·다이소에 이어 일주일 만에 또다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관을 파견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가 빠르게 강화되는 양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두 회사 모두 조사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무신사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 측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사진=롯데하이마트)
(사진=롯데하이마트)

대규모유통업법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형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매장 입점업체에 대해 판매장려금 강요, 계약서 미교부, 부당 반품, 상품 대금 감액,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따라서 이날 두 업체에 대한 공정위 현장 조사도 이와 관련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20일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높은 수수료율과 다이소의 대금 지급 관행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리브영 온라인몰의 실질수수료율은 23.52%로 다른 유통업체(10% 안팎)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전문판매점의 경우 27.0%에 달했다. 다이소는 직매입 거래 시 물건 수령 후 평균 59.1일 만에 대금을 지급해 법정 기한(60일)을 거의 꽉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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