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공동주택 하자 문제가 건설업계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대방건설이 정부의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에서 제외되며 품질 관리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방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에서 최근 6개월 기준과 5년 누계 기준 모두 순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600건의 하자 관련 분쟁이 처리됐으며,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약 1만 건의 하자심사 가운데 68.3%가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하자 발생 이력과 사후 대응 속도가 브랜드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방건설은 '하자 제로' 시공 목표를 위해 △시공 품질 관리 철저 △하자 발생 최소화 △적극적 사후 대응 세 가지 기조 아래 전사적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 인력뿐 아니라 본사 건축팀이 직접 전 현장을 방문해 공용부 하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설계부터 시공, 준공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장 인력은 물론 본사 건축팀이 직접 전 현장을 방문해 공용부 하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설계 단계부터 시공, 준공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 관리를 수행하며, 특히 그간 축적된 현장 데이터를 토대로 하자 유형이 확인될 때마다 내부 회의를 통해 시공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전 현장에 즉각 반영하는 체계를 갖췄다.
하자 발생 시에는 분쟁으로 확대되기 이전 단계에서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으로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소한다.
정부 역시 공동주택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하자 판정을 받은 사업주체가 60일 이내 보수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수 이행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주거 상품의 본질은 품질과 신뢰에 있다”며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전사적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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