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우세현 기자| 경기도 외곽 견본주택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최근 몰리고 있다. 이들이 묻는 질문은 분양가격이 아니다. "지역의사제 적용받으려면 몇 학년 때 전입해야 하죠?"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시행을 앞둔 지역의사제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수혜 권역으로 분류된 경기·인천 아파트값이 곧바로 반응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분기 구리시는 전분기 대비 2.38%, 남양주는 1.28% 상승했고, 포천·의정부·가평·인천 서구 등도 일제히 올랐다.
제도의 핵심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가 인접 지역 중·고교 졸업자를 별도 선발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 의정부권, 포천권, 인천 서북권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자녀가 어릴수록 이주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계산에 실거주 학부모 수요가 먼저 움직이는 양상이다.
가평군 설악면 분양 단지 현장에도 같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권 수혜 지역인 데다 도보권에 설악중·설악고 학군을 갖춘 점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세부 시행 세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혜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권역이라도 실제 학군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따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보다 제도 공부를 먼저 하라"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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