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제고계획 성실 공시 땐 저PBR 명단서 제외

증권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올 하반기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저PBR기업 명단에서 기업가치제고계획을 성실히 작성 공시한 상장사는 저PBR에 해당하더라도 제외된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 따라 올해 하반기 안으로 저PBR기업을 선정공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PBR(주가순자산배율)이 동일업종 내 2반기 연속 하위 20%일 때 명단에 올리는 식이다.

PBR이 1배 미만일 경우 주가가 순자산 가치를 밑돌고 있다는 의미다. 저평가의 척도이기도 하지만 저PBR 명단 공표는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낙인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다만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저PBR기업공표를 일정기간 면제, 기업의 능동적인 기업가치제고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가치제고계획에는 PBR 현황진단, 목표설정, 실행계획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통해 PBR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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