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소득하위 70% 국민 1인당 10만~60만원씩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총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000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2차에 걸쳐 1인당 10만~60만원씩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에는 10만~25만원씩 지원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고 나프타(납사)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5조원도 배정됐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다음달 2일 시정연설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 사태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 탄력세율을 인하하고, 나프타 관련 품목의 할당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 등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최근 급등한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다음 달 30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이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해 생산한 주·부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40%포인트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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