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윳값 떨어진다"⋯ 석유 최고가격제 13일 전격 시행

산업일반 | 나기천  기자 |입력

ℓ당 공급가 최고액,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 석유 매점매석도 금지... 정부, 판매 기피·특정 업체 과다반출 신고 받기로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전격 시행된다. 지난달 말 발발한 중동 전쟁 여파로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1차 최고가격은 전날 각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낮아진 것이다.

전날 전국 주유소 ℓ당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1897원에 달했던 만큼 최고가격제 시행 뒤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2주 단위로 다시 정해지며, 앞서 정부는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에 안작할 경우 이 제도 시행을 철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내 주요 정유사가 회원사로 참여 중인 대한석유협회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이 최고가격에 맞춰 전국의 각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는 석유 관련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올 3월 및 4월 월별 유종별 유류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석유 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해서도 안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산업부·국세청 등과 협업해 석유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한국석유관리원·한국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5월 12일까지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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