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원유·가스 공급망 불확실성 확산에 정부, 자원위기경보 '1단계' 발령

이슈 | 나기천  기자 |입력

석유가격·안정화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도 총력 '폭리' 등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위한 범부처 합동전검단 운영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3차례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3일부로 기존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원유·가스 수급 등을 일일 단위로 점검해왔다.

점검 결과, 산업부는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비축의무량 이상 수준의 비축 물량과 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급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중동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가동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번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9일부터는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시장 질서 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날 오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해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특별기획검사를 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및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갑자기 기름 값을 올려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단속도 강화한다.

가스의 경우, 정부는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체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한 포트폴리오 기업을 활용한 현물구매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