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복귀계좌 RIA, 오늘부터 개설..5000만원까지 최대 100% 비과세

작년 12월23일 기준 보유 해외주식 대상 증권사당 1계좌 개설 가능..합산 평가 매도 뒤 1년 유지, 출금제한..국내 주식 수익금 출금 가능

증권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을 매수하면 최대 100%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23일 오전 7시 출시됐다.

다만, 지난해 12월23일 기준 보유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하며, 올들어 매수한 해외 주식은 세제혜택 대상이 아니다.

5월말까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 100% 비과세

23일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업계에 따르면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매도자금으로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일정 조건 아래 현재 22%를 내야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해주는 세제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한 특별한 전용 계좌다.

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국내 주식시장 투자에 활용함으로써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은 매도시점(결제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오는 5월31일까지 RIA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할 경우 100%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이후에는 80%, 50% 순으로 혜택이 축소된다.

개인만 가입 가능..증권사별 1계좌 가능

해외상품 매도결제일 기준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개인만 가능하다.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정되며, 법인은 가입할 수 없다.

증권사별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당초 증권사를 통틀어 1계좌 개설을 추진했으나 투자자들이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했다.

가입한도는 전 증권사 합산 5000만원이다.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또 모든 RIA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환전을 마쳤을 때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다.

작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 보유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RIA 전용계좌를 개설한 뒤 RIA 계좌에 해외주식을 입고하고, RIA 계좌에서 매도하면 된다. 매도결제일에 원화로 자동 환전된다.

최소 1년 유지해야..국내 주식·ETF, 예탁금 운용 가능

환전한 원화자금은 RIA계좌 내 최소 1년간(최종 매도일 기준) 국내 상장주식, 또는 국내주식형펀드(ETF)에 투자하거나 예탁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S&P500이나 나스닥100 등 국내 상장 해외투자ETF는 혜택 대상이 아니다.

5월말까지 매도시 양도세 100%,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기간 동안 매도시 80%,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도 시 50%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RIA 계좌 이외의 모든 금융기관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국내상장 해외투자ETF와 해외주식형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순매수금액에서 그만큼 차감된다. 은행과 보험사 등도 포함하며, 퇴직연금계좌, 연금계좌 및 ISA계좌 등 절세형 계좌도 모두 예외 없이 포함된다.

순매수금액 산정은 현재 이후가 아닌 올 1월1일부터 구간별로 누적 산정한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해외주식도 차감 대상이다. 취득 가액은 상증법상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되며, 올해 한해동안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 대체재산을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취득분은 올해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 대체재산 순매수내역 산정시 포함된다.

RIA 계좌의 5000만원 한도는 ‘입고 금액’이 아닌 RIA 계좌를 통해 매도할 수 있는 해외주식 매도금액의 합계 기준이다. 해외주식은 금액 제한 없이 RIA에 입고가능하지만 5000만원까지만 매도 가능하다.

5000만원을 넘는 매도할 수 없도록 설정돼 있다. 한도초과 수량도 매도하고 싶을 경우 다른 계좌로 출고한 뒤 매매하면 된다.

RIA 계좌 내 원화는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및 ETF, 그리고 예탁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국내주식형 펀드는 설정·설립 1개월이 경과한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80% 이상을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자산이 편입되지 않아야 한다.

출금 제한 조건이 있다. 최소 1년 유지해야 한다. 매도결제일(납입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출금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주식이나 ETF를 매매하면서 수익이 발생, 계좌의 한도설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범위내에서 출금할 수 있다.

수익금(초과분)이 먼저 인출되고, 납입원금 중 ‘1년 경과분’이 다음으로 인출된다.

RIA 계좌로 미수금 변제 용도외에 현금입금은 할 수 없다. 오직 해외주식 매도대금으로만 운용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의 지급 시 RIA 계좌 내 재투자는 불가한 만큼, 지급된 외화 및 해외주식 수량은 RIA로 입고 직전 보유 계좌였던 위탁계좌로 자동 대체출금고 처리된다 .

국내주식은 RIA계좌에 보유한 현금이 있다면 유상청약 등 RIA계좌에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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