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HDC그룹의 동일인 정몽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HDC는 “단순 누락”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17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가 2021부터 2024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0개사(중복 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정 회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 등 총 20개사(중복 제외)를 누락했다. 누락 대상은 여동생 남편(제부) 일가가 지배하는 인트란스해운 등 8개사와 외삼촌 가족이 경영중인 에스제이지세종 등 12개사다. 에스제이지세종은 자동차용 머플러 생산업체이다.
특히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정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 이후 장기간 반복됐으며, 일부 회사는 최장 19년간 계열사에서 제외돼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규모는 연간 1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또 정 회장이 오랜 기간 HDC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친족들과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부 계열사는 HDC와 용역 거래 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까운 친족 회사들을 다수 누락하고도 자진 신고 기회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경시한 행위”라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HDC, 공정위 고발에 반박 “고의 은폐 의도 없었다”...지배력 없는 독립회사
반면 HDC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정몽규 회장) 고발 결정에 대해 “단순 누락”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HDC는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 및 계열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동일인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거래 관계가 없는 독립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누락”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기업들이 동일인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1999년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거래나 채무보증 관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 독립경영을 공식 인정받아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정부가 공식 확인한 회사들이라고 강조했다.
HDC에 따르면 SJG세종 계열사와 HDC 계열사 간 거래는 건물 관리용역 계약 1건(연 1억9000만원)이 유일한 거래로, 이는 해당 계열사 매출의 0.03% 수준에 불과하다.
HDC는 “관련 사항은 고의적 은폐가 아닌 행정 절차상 누락”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준법경영을 최우선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HDC는 “지분 보유나 거래 관계가 없는 독립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누락”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해당 기업들이 1999년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거래나 채무보증이 없었으며, 2025년 공정위로부터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지배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HDC는 “고의적인 은폐 의도나 동기는 없었으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준법경영을 최우선으로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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