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해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이 가맹점주의 승리로 결론이 나면서, 업계 전반에 '공급가격 투명화'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더벤티와 메가MGC커피의 차액가맹금 소송 역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월 이후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지정한 물류업체나 구매 강제 품목의 납품 과정에서 ‘비공개 마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그간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물품에 마진을 붙이는 일이 통상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됐으나, 피자헛 판결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 점주 입장에선 소송을 망설일 이유가 사라졌다.
지난 2020년 12월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한국피자헛 본사의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 약 215억원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1심에서부터 가맹점주가 명시되지 않은 차액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본사 불복으로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해 구체적 합의 없이는 부당하다”는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날 스마트투데이와 만난 법무법인 도아의 이해성 대표 변호사는 이같은 차액가맹금 분쟁에 대해 '단순한 금전 반환 청구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구조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벤티와 메가MGC커피 가맹점주 측을 대리해 차액가맹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유통마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사전 고지 없이 붙이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점주들은 본사와의 대립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구조를 회복하고자 이번 소송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 점주가 원하는 건…’가맹본부와의 적대적 관계’ 아냐
이날 도아 측은 현재 소송에 참여한 점주 수는 계속 늘고 있으며, 메가MGC커피의 경우 최종적으로 1000곳이 넘는 가맹점 점주들이 소송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도아는 3월 중순 정도에 시차를 두고, 두 브랜드의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업계 전반이 공급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점주와 원활히 소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도아는 점주들이 대등한 정보와 협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송이 개인이 아닌 단체 소송의 형태로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뿐 아니라 증거 수집이나 집단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결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점주들이 가맹계약서나 거래 내역 자료를 보관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체 소송을 통해 다른 점주의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실질적 장점으로 꼽힌다.
● “피자헛과 맘스터치 소송은 쟁점이 달라…결국 소통의 문제”
최근 업계에서는 피자헛 사건과 달리 본사가 승리한 맘스터치의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두 사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피자헛은 사전 동의 없는 유통마진 수취가 문제였지만, 맘스터치는 원자재 가격 인상 과정의 ‘협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었다며 “결국 승패를 가른 것은 본사와 점주 간 소통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메가MGC커피에 이어 커피 브랜드인 더벤티의 소송을 맡게 된 도아는 커피 프랜차이즈 외에도 음료나 치킨, 디저트 등 다양한 업종과도 소송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브랜드별로 구조는 비슷하지만, 각 업종마다 공급 체계와 원가 구조가 달라 세부 쟁점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차액가맹금 소송이 단순한 갈등과 책임 소재를 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이번 더벤티·메가MGC커피의 차액가맹금 소송은 단순히 일부 브랜드의 갈등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가 투명성과 상생의 원칙 아래 새롭게 규범을 세워야 한다는 신호”라며 “이 기회를 통해 본사-점주 간 신뢰 회복과 거래 투명성 확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