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29일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가맹점 공급 물품의 가격 인상 등 가맹본부의 경영 활동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한 사례다. 특히 재판부는 가격 조정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물품대금 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해당 소송은 2021년 일부 가맹점주들이 싸이패티 소비자가 및 공급가 인상, 원·부자재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이후 약 4년에 걸쳐 진행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상고를 기각하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 종료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심, 2025년 8월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공정위와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되게 가맹본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자, 국내 가맹사업의 거래 관행과 거래 당사자 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체적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맘스터치 가맹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신뢰 및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의 긴 소송으로 많은 불안감과 피로감을 느끼셨을 가맹점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점주 한 분 한 분이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 성장 과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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