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와 합의하지 않고 수취한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서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 난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양모씨 등 94명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법은 가맹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가맹본부 측은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한국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본부들은 로열티보다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판결은 다수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운영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현재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휩싸인 업체는 BBQ∙bhc∙교촌∙굽네∙처갓집양념치킨∙푸라닭 등 주요 치킨 브랜드와 맘스터치∙버거킹 등 버거 브랜드, 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 등이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측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수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원심을 확정해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 시 명시적 합의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선고함으로써 매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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