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행지구도 종전 6곳 → 14곳으로 확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대수가 258대로 2020년 127대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시범운행지구도 ▲서울(상암동), ▲세종시(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BRT 약 22.4km 구간, 세종BRT 순환노선 22.9km 1~4생활권 약 25km2 범위), ▲광주(광산구), ▲대구(수성알파시티,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산단연결도로), ▲제주(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38.7km) 구간 및 중문관광단지 내 3㎢ 구간),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일원) 등을 포함해 총 14곳으로 늘었다.
올 연말에는 서울 강남과 청계천 일대에서도 자율주행차 운항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2일 국교토통부(장관 원희룡)은 자율주행차 운행이 늘어남에 따라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를 대상으로 주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란 자율주행차 내·외부에서 운행상황과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자로, 국토부는 그간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을 통해 임시운행 주체에 대한 시험운전자 지정 및 안전운행을 위한 관리의무 부과 등 운행 안전성을 확보해왔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레벨4 이상 임시운행허가대수 증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 최근 자율주행차 운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시험운전자의 전문성과 상황대처 능력이 한층 높아져 자율주행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량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시험운전자의 안전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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