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도 부동산 규제에서 해제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5곳만 규제지역이 유지되고, 나머지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해제된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다음주가 시작되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후속조치이다.
심의를 통해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포함해 인천과 세종까지도 규제지역에서 벗어났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면서, ㅇ“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후속조치 등을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