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확대

부산 오시리아 및 익산시 2개 신규 지구와 기존 충청권(충북·세종) 지구의 연장인 대전광역시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중 이같은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서울 상암, 제주 등 14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번 지정으로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로 확대된다.
이미 지정된 서울, 세종시 등 6개 지구에서는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한 바 있으며, ‘23년에는 서울 청계천, 경기 판교 등 8개 지구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일반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자율차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새롭게 지정되는 3개 지구는 부산, 대전, 익산으로,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경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전북 익산시의 경우 고속철도와 자율주행 서비스가 결합되어 지방 중소도시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전의 경우 기존 지구(충북·세종)의 연장을 통한 장거리 자율주행 운송서비스가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서비스와 결합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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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기자
toja21@smar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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