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태윤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실상 가치가 '0원'이 된 ‘ACE 러시아MSCI(합성)’ ETF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증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투자 손실에 대한 운용사와 증권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원고인 투자자 구모씨 등 32명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4월 소송이 접수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구체적인 판결문은 아직 양측에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전쟁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운용사의 투자 위험 고지 노력 등을 고려해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정확한 판결 근거는 판결문 수령 이후 확인 가능하겠지만, ACE 러시아MSCI(합성) ETF 투자 위험과 관련해 당사가 지속적으로 투자자에게 주의를 전한 점 등이 인정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의 발단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였다. 당시 지수사업자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러시아 관련 지수의 가치를 0.00001로 평가 절하하면서,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ACE 러시아MSCI(합성)'의 가치도 폭락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상품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고 자산이 동결되는 과정에서 운용사와 스왑 거래 상대방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거래 상대방인 NH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은 헤지 자산으로 러시아 선물과 미국 상장 러시아 ETF 등을 보유했으나, 서방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해졌다.
한편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러시아MSCI ETF를 2017년 상장했다. 해당 상품은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증권사와 스왑 계약을 통해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합성형 ETF다. 해당 ETF는 2025년 12월 22일 현재까지도 거래 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순자산가치(NAV)는 48.9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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