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윤진 기자| 국내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도입하고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허용했으나, 여전히 기업금융의 질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10개 종투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조정·확대
우선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가 확대되고,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로 조달한 자금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2013년 종투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신용공여와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하고, 2017년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허용했다. 하지만 주요 글로벌IB는 M&A, 채권, 주식 등 IB업무 영역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내 종투사는 수익·자산운용 구조가 일반증권사와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모험자본·지분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현재 발행어음 조달액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50% 이상, 부동산에 30% 이하 운용하고 있으나, 발행어음을 영위하는 4조원 이상 종투사에는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P-CBO 매입, 상생결제 및 VC·신기사·하이일드 펀드 투자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발행어음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는 현행 30%에서 2026년 15%, 2027년 10%로 점진적으로 하향한다.
◇ IMA 세부제도 보완해 업무 허용 추진
2017년 도입 이후 그간 영위 사례가 없었던 종합투자계좌(IMA)도 원금지급 성격을 명확히하고 세부 제도를 보완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내 발행어음·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 지정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종합투자계좌(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업무다.
당국은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한다.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며, 투자자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운용 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하며,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 하향(30%→10%, 즉시),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단계적 상향, 발행어음과 동일)도 적용된다.
이밖에 증권사 해외진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도 이루어진다. 아울러 오는 6월에는 증권사의 부동산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과 종투사의 건전성 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금융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밸류업을 위해 상장기업을 분석·지원하는 동시에 상장기업으로서 밸류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으며,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한다"라며 "자본시장의 혁신과 안정이 균형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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