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고객의 가상자산을 외부에 이전하지 못하게 됐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문책경고를 받아서, 금융회사 연임이 어렵게 됐다. 다만 금융회사가 아닌 두나무 대표 연임에는 문제가 없다.
업비트가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서 차명 거래나 자금세탁 의심거래 감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5일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제재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이석우 대표이사를 문책경고로 중징계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의 경중은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이다.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보고책임자, 준법감시인 2명에게 면직을, 팀장급 7명에게 견책과 주의를 각각 징계했다. 개선사항 1건도 통보했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추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FIU는 밝혔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을 입고하거나 출고하지 못하게 된다. 기존 고객은 영향이 없지만, 신규 고객이 외부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신규 고객이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거나, 원화를 입출금하는 것은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업비트는 25일 입장문에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먼저 깊이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 조치에 따른 필요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조치를 완료했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조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내부통제체계 고도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금융당국 제재는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제재 사유로 두나무가 지난 2022년 8월 28일부터 작년 8월 23일까지 2년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4만4948건을 금지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FIU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를 현장 검사했다. FIU는 "수차례 업무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했지만, 두나무는 법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와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나무는 지난 2021년 10월 6일부터 작년 9월 30일까지 고객 확인 절차에서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완료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FIU는 이와 관련한 위반을 3만4477건 확인했다. 이와 함께 고객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 1만5496건을 제한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두나무는 상세 주소가 없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의 고객확인 업무 5785건도 완료 처리했다. 이들의 거래 3545건도 처리해 법을 위반했다.
고객확인을 다시 이행할 때, 실명확인증표를 요구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고객확인 만료일이 지난 고객의 거래를 처리한 점도 제재 사유로 들었다.
특히 지난 2021년 10월 6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자금세탁 행위 우려가 있는 고위험 고객의 거래 22만6558건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FIU는 지적했다. 비슷한 시기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고객 15명의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손으로 그린 신분증 그림이 업비트의 고객확인 시스템을 통과한 점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비정상적 의심거래 감시를 소홀히 한 점, 개별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도 제재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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