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손으로 그린 신분증 고객확인제도 통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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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업비트]
[출처: 업비트]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두나무 제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손으로 그린 신분증이 고객확인제도(KYC)를 통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란 주장이다. 또 해외 미신고 거래소로 출금하는 거래를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업비트는 지난 25일 공지를 통해 "연필로 그린 손그림 신분증은 이미지 문자 인식 시스템(OCR)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임직원의 내부 테스트 사례"라며, "검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과의 사실 확인 또한 완료된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비트는 "실제 KYC 사례가 아니며, 당국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위반 사례에서 제외했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신분증 사본(위)과 손으로 그린 신분증(아래)이 모두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문자인식 시스템에 인식됐다.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신분증 사본(위)과 손으로 그린 신분증(아래)이 모두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문자인식 시스템에 인식됐다.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손그림 신분증의 정보가 OCR로 인식됐지만, 휴대폰 본인 인증과 1원 인증(계좌 인증)으로 고객을 확인하고, 신분증도 받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산한 FIU는 같은 날 "업비트 고객확인 시스템 테스트 시 두나무(업비트) 고객확인업무 위탁업체 직원이 신분증을 그려 테스트한 결과 정상으로 고객확인 완료 처리된 사례"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실제로 FIU는 "고객확인 시스템 테스트용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위반 건수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FIU 제재 공시자료에 첨부된 위반사례 4건은 모두 재이행 대상이었으며 3건은 정상 신분증 제출 전까지 거래가 제한됐다"며 "나머지 1건은 정상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 거래 불가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업비트는 "이미 조치가 됐음에도 위반 사례에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냈다.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에 대해서도 업비트는 "지난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총 22만7115건의 해외 미신고 거래소 대상 출금을 제한한 바 있다"며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는 구두 지침에 따라 진행됐으며, 해당 부분은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제재 사유로 두나무(업비트)가 지난 2022년 8월 28일부터 작년 8월 23일까지 2년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4만4948건을 금지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FIU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를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5일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게 문책경고로, 보고책임자와 준법감시인에게 면직으로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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