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로닉, M&A 삐걱..동화약품서 계약 해제 통보

글로벌 |김세형 기자 | 입력 2024. 11. 25. 17:50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하이로닉의 동화약품으로의 피인수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하이로닉은 동화약품과 최대주주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25일자로 동화약품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지난 9월6일 동화약품은 838만주를 주당 1만4400원씩 총 1207억원에 인수키로 했다. 경영권과 함께다.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인수합병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가운데 이 건 역시 그 중 하나로 평가됐다. 

동화약품의 덩치에 비춰 상당히 과감한 베팅으로도 평가됐다. 

계약 당일 120억원의 계약금이 오갔고, 다음달 13일 잔금 1087억원을 주고 받기로 했다. 

하이로닉은 "동화약품이 양도인의 진술보장 이견 등을 이유로 양도인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에 관해 동화약품이 주장한 바와 같은 해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다툼이 있다"며 "계약 해제 여부와 그 날짜를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계약에 해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추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확정될 수 있다"며 "계약 해제 통지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상증자결정 및 주주총회 소집 결의 또한 이사회를 통해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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