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두산로보틱스의 두산에너빌리티 투자부문 분할합병을 골자로 하는 두산그룹의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안이 금융당국의 벽을 넘어섰다. 두산로보틱스가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격을 밑돌고 있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일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분할합병 신고서가 이날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를 수리했다는 뜻으로 두산로보틱스는 증권신고서 내용대로 분할합병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개편 계획을 밝힌 이후 4개월 만이다. 대주주를 위해 두산밥캣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여론의 거센 반발과 금융당국의 요구에 무려 6차례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다.
두산에너빌리티의 두산밥캣 지분을 포함하는 투자 부문을 분할, 두산로보틱스와 합병을 진행하게 된다. 주주총회는 다음달 12일이다. 분할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주식매수청구권행사는 다음달 12일부터 1월2일까지 가능하다. 이런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31일을 분할합병기일로고 하고, 내년 2월3일 분할합병 등기를 하게 된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은 주당 2만890원에, 두산로보틱스 주주들은 주당 8만472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21일 종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2만900원, 두산로보틱스는 6만8800원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두산로보틱스는 현 주가가 청구가를 14.5% 밑돌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합병을 최소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한도를 최대 6000억원, 두산로보틱스는 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