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우리은행이 11월부터 일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인다.
우리은행은 30일 상품·약관변경 공시에서 오는 11월 1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9종의 신규 및 증대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연 소득의 150~200%까지 받을 수 있던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였다.
대상 상품은 ▲우리 WON하는 직장인 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 대출,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대출(PPL),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 ▲우리 WON 플러스 직장인대출, ▲우리 스페셜론, ▲첫급여 신용대출, ▲씨티대환 신용대출, ▲기업체임직원 집단대출 등이다.
우리은행은 "결혼 예정자, 장례, 출산, 수술·입원의 경우, 영업점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기존과 동일한 대출한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침에 따라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고삐를 조이는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
우리은행은 하루 전 신용대출 12종의 비대면 채널 판매를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11월 한 달간 일부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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