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전액을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가계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부과하는 수수료 성격의 해약금이다. 대출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수준이다.
11월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 부동산 관련 대출, 전세대출 등이 감면 대상이다. 다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은 제외한다.
우리은행은 전액 면제 혜택을 1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에서 모두 자동으로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25일부터 11월까지 실행 3년 이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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