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신한은행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당분간 가계대출을 만기 전에 미리 상환해도 차주에게 수수료를 물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2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실행 3년 이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 9월 30일까지 실행한 가계대출에 한해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부터 받은 대출 등은 제외한다.
받은 지 3년 이내의 대출을 상환하면, 고정금리는 수수료 0.8~1.4%를, 변동금리는 0.7~1.2%를 내야 한다. 신한은행 영업점과 신한 SOL뱅크 앱에서 자동으로 해약금을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한다"며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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