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 플랫폼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금융플랫폼은 특별한가' 보고서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금융 플랫폼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플랫폼은 플랫폼 속성상 독점적 성격을 지니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국에서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를 도입하거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소비자 보호 대원칙 아래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 플랫폼에 금융권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2월 플랫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수의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4대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플랫폼경쟁촉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내와 미국 재계 반대로 2월 법안 공개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또 국내에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를 의무화했지만, 전액이 아닌 50%만 적용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외부예치를 100%로 의무하고,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약화로 금융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불충전금의 적립금 부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움키움 등 7개 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카카오, 토스, 네이버 등 금융 플랫폼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해 5조원 이상의 금융업 2개 이상 요건을 5조원 이상 금융업 1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자산 총액 30조원을 넘는 카카오와 토스가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비주력업종인 증권업 규모가 작아 복합금융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장기적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안한 플랫폼 그룹의 통합접근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끝을 맺었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