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기 결산과 관련,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이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까지 접수된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이 총 42사라고 밝혔다. 전년(31사) 대비 35.4%(11사) 증가했다.
이 중 신규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30개사에 달했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에서 의견거절이 쏟아졌다.
시가총액 3000억원대의 콘택트렌즈 인터로조를 필두로 플래스크, EDGC, BF랩스, 에이디칩스, 시큐레터, 엔케이맥스, 세토피아, the midong 등이 그랬다.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10개사로 집계됐다. 2022년도 감사인 의견미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올해 중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년 이상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가 발생한 2개사는 이미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현재 정리매매 보류 중)된 상태다.
관리종목의 경우 총 20개사가 신규 지정됐으며 4사는 지정 해제됐다. 대규모손실 사유 발생이 증가(3사→6사)하는 등, 전년 대비 신규 지정은 2사 증가(18사→20사)했다.
또 총 35사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26사는 지정 해제됐다. 퇴출제도 합리화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라 5년 연속 영업손실, 반기 검토(감사)의견·자본잠식·자기자본 미달은 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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