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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본인 카드결제'도 FDS로 잡는다

금융 |안효건 기자 | 입력 2026. 09. 15. 15:53

|스마트투데이=안효건 기자| 카드사들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소비자가 직접 카드결제한 거래까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탐지기준을 강화한다. 70대 이상 고령자의 상품권 등 고환금성 물품 결제가 이상거래로 탐지되면 심층상담을 거쳐 거래 진위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직접 카드결제를 유도하는 금융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데 대응해 카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이 운영하는 공동 이상거래 탐지규칙은 2024년 11월 마련됐지만 현재는 해킹 등 제3자에 의한 부정결제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결제패턴과 가맹점 특성, 실제 피해사례 등을 반영해 소비자가 사기에 속아 직접 결제한 유형도 탐지하도록 규칙을 보완할 계획이다.

70세 이상 고령자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2023년 777건에서 2024년 1047건, 지난해 149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증가율은 42.6%다.

앞으로 70세 이상 소비자가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결제하다 이상거래로 탐지될 경우 카드사는 본인 의사에 따른 거래인지 등을 확인하는 심층상담을 진행해 숙려기회를 제공한 뒤 결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효과를 점검한 뒤 대상 연령과 고환금성 상품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가맹업체가 연루된 피해에 대한 민원조사도 강화한다. 카드깡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물품 배송 여부 등 금융회사의 결제처리 과정을 살피고, 가맹점 등록과 분쟁민원 처리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불법가맹점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았더라도 정상적인 본인확인을 거쳐 직접 결제한 경우에는 통상 카드사 보상을 받기 어렵다. 금감원은 허위매출 등 가맹점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결제 취소 등 피해구제가 가능한 사례가 있는 만큼 카드사와 경찰에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 카드매출 취소를 빙자한 재결제 요구와 고수익 부업·아르바이트를 내세운 대리결제, 저금리 대출 수수료 명목 결제, 로맨스스캠을 통한 상품권 구매, 회원권 정보를 이용한 결제 요구 등을 주요 피해 유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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